盧 사위 곽상언, 당론 '법왜곡죄'에 홀로 반대표…"정치적 위험 감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771_web.jpg?rnd=2025102316144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3. [email protected]
해당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왜곡죄의 근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법사위 원안은 물론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었다"며 "형사사건에서의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두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 입법과 결합될 경우를 우려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돼 수사권이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되는 상황에서 법왜곡죄까지 도입되면,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와 법관의 재판 판단,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심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경찰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했는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기능 역시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개입·통제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재판이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는 '6심제'처럼 운용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헌법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며 "수사권을 쥔 소수 기관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천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 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는 입법에는 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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