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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상수리나무 등 50개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보급

등록 2026.02.27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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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제도 안내물.(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제도 안내물.(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산림 신품종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하는 국유품종에 대해 일정액의 실시료를 납부하면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통상실시 대상은 일반 상수리나무에 비해 2배 이상의 열매 수확이 가능한 '금수라1호'를 비롯해 무궁화·다래 등 총 13개 작물, 50개 품종이다.

현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해 임가의 단위면적당 수익 향상과 재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품종의 통상실시권을 계약하며 국유품종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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