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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무농약·유기 지급횟수 5회 보장

등록 2026.03.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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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 지급 이력 제외·신규 농가 당해연도 신청 가능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저농약 인증 지급 이력이 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에 포함돼 일부 농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 농가의 신청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 횟수 보장 ▲신규 대상 직불금 신청 요건 완화 ▲온라인 신청 창구 신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저농약 인증제(2016년 폐지) 지급 이력을 직불금 신청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농약·저농약 3회, 유기 5회(무농약·저농약 3회 포함)였으나, 앞으로는 무농약 3회, 유기 5회(무농약 포함)로 지급 횟수가 보장된다.

또 신규 친환경 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전년도 11월1일부터 당년도 10월31일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인증 농가의 경우 사업 신청 당일 유효한 인증서만 제출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4월 중 대면 신청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가 신설된다. 신청 기간도 비대면 3~4월, 대면 5~6월로 확대됐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해 건강한 농업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한다"며 "친환경 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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