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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확대…최대 2700만원 지급

등록 2026.03.01 0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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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사회복무요원 안전 교육. (사진=구미시 제공) 2026.03.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사회복무요원 안전 교육. (사진=구미시 제공) 2026.03.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시민 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확대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700만원까지 지급한다.

농기계 사고 상해 보장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사회 재난 사망 보장 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구미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 지급 실적은 199건에 3억7900만원이다. 화상 수술비가 151건 2 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에 촘촘히 대응하는 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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