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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검찰, 2심도 사형 구형

등록 2026.03.04 13:49:37수정 2026.03.04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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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은 19일 보복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얼굴, 이름, 나이를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은 19일 보복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얼굴, 이름, 나이를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5.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1심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항소심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이 윤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2시50분께 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A(5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윤정우는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집착이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극도로 잔혹한 범행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한 점,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했지만 공권력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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