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늪' 군 복무 중 후임병 270명에 사기 20대 집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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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공군 병으로 근무한 A씨는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자대 배속 이동 중 점심식사비, 군복류 인트라넷 판매사이트 마일리지 구매비 명목으로 후임병 275명으로부터 950여만원을 가로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부대 내 사기 범행 관련 군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출석요구서 내 일자를 변조해 부대장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5078회에 걸쳐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대 배속 이동 중 점심 식사비를 각자 8000원씩 걷어야 한다. 개인 급여 계좌로 다음달 환급된다", "현금 3만원을 주면 군복류 판매사이트 내 마일리지 15만 포인트로 바꿔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속여 가로챈 돈을 사채를 갚는데 썼다.
재판장은 "오랜 기간 불법 도박을 해 왔고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해 200명 넘는 후임병들로부터 금전을 가로챘고, 관련 조사를 받는 도중 공문서 변조·행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대다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개별 피해금이 크지는 않다. 피해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대 후 성실히 살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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