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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등록 2026.03.06 10:08:56수정 2026.03.06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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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방해' 각하

과태료 사안이라 판단…국회의장 통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

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이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됐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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