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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년 65세' 연장 권고…정부 "단계적 입법 추진"

등록 2026.03.10 12:00:00수정 2026.03.10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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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권고 수용 회신

"고령 근로자 인권 보장에 의미 있는 진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이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27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노동부 장관과 국무총리에 권고한 바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 등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이 노·사 간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조실 역시 노동부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 취지를 수용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고령 근로자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권고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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