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익 창원시의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필요"

진 의원은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열리는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2024년 10월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제도에 대한 시민과 업주의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제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스티커와 그림문자를 제작·보급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시설 관계자와 시민을 위한 행동요령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장애인에게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중요한 존재"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이 보다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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