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국내 첫 영등위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 선정
자발적 등급분류 활용 및 이용자 보호 노력 인정 받아
청소년 보호 위한 기술적 차단 조치 강화…유튜브 콘텐츠까지 자체분류
![[서울=뉴시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주관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에 선정됐다. (사진=티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02081680_web.jpg?rnd=20260312080721)
[서울=뉴시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주관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에 선정됐다. (사진=티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주관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영등위는 전날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 시상 및 성과 공유회'를 열고 국내외 10개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과 청소년·이용자 보호 활동을 종합 심사했다.
그 결과 법적 준수 사항을 넘어 자발적 등급분류 활용과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 사업자로 국내 OTT 중 티빙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티빙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사후 관리까지 5단계 심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7가지 심의 요소에 기반한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등급분류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 영화 및 비디오물에 적용되지 않는 '7세 등급'까지 포함한 5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주문형비디오(VOD)부터 라이브까지 전 서비스 영역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설정한 프로필 연령의 시청등급을 초과하는 콘텐츠는 목록에서 미노출 처리하고 검색 자체가 불가하도록 기술적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에 대한 등급 표시, 19세 이상 프로필 진입 시의 인증 절차도 운영한다. 티빙 내에서 서비스되는 유튜브 콘텐츠에도 티빙의 자체등급분류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티빙은 콘텐츠별 자체등급분류 담당자를 명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 콘텐츠를 대상으로 100%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티빙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업자 선정은 티빙이 콘텐츠 경쟁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국내 OTT 업계 기준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시청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규제와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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