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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교육감 선거운동 제한…유아 '레벨테스트'도 금지

등록 2026.03.12 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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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교육자치법·학원법 개정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242인, 찬성26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kgb@newsis.com **기사 내용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242인, 찬성26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해 선거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조작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외에도 딥페이크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과 면담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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