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환자기본법·장애인권리보장법 상임위 통과
국립의전원,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의무 복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여당 간사와 김미애 야당 간사의 언쟁을 중재하고 있다. 2026.03.1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3/NISI20260313_0021207275_web.jpg?rnd=20260313121108)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여당 간사와 김미애 야당 간사의 언쟁을 중재하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자기본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주요 법안을 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환자 단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며 환자 권리 보장,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필수의료행위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도 복지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