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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나마 선박 억류 늘려…운하 항만 운영권 박탈 보복

등록 2026.03.17 12:02:51수정 2026.03.17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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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파나마 국적 선박 28척 억류

[서울=뉴시스] 중국 항만 당국이 최근 파나마 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며 다수 선박을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재벌 리카싱의 CK 허치슨 홀딩스가 운영했던 파나마 운하의 양측 항구 발보아(태평양)와 크리스토발(대서양)의 위치. 2026.03.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 항만 당국이 최근 파나마 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며 다수 선박을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재벌 리카싱의 CK 허치슨 홀딩스가 운영했던 파나마 운하의 양측 항구 발보아(태평양)와 크리스토발(대서양)의 위치. 2026.03.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항만 당국이 최근 파나마 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며 다수 선박을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파나마 정부가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이 소유한 CK허치슨홀딩스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회수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대만 중앙통신은 해운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를 인용해 중국 항만 당국이 지난 8~12일 검사 강화를 이유로 파나마 국적 선박 28척을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항만에서 억류된 전체 선박의 약 75.7%에 해당하는 규모로,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사 당국은 파나마 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향후 관련 조치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파나마 정부가 CK허치슨홀딩스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박탈한 이후 중국이 취한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 1월29일 CK허치슨이 운영해 온 파나마 운하 양쪽 끝단의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 운영 계약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2월23일 파나마 정부는 두 항만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고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와 스위스 선사 지중해해운(MSC)에 운하 항만 운영권을 임시로 넘겼다.

이후 중국 측의 대응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9일 머스크와 MSC 책임자들을 각각 불러 면담을 진행했고,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코스코)은 10일 발보아항에서의 컨테이너 해운 서비스를 전격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파나마 당국의 조치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CK허치슨 측도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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