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국조실, 범정부 협의체 개최
인사처 가칭 '적극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 보고 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2319_web.jpg?rnd=2026022311133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 ▲법제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각각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정책집행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행정은 정부 내부의 절차나 관행보다 국민을 앞에 두는 행정이며,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를 먼저 살피고 해결하려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갖춰진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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