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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내달 6일까지

등록 2026.03.18 0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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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강릉시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강릉시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개별토지 중 국공유지 6만8336필지, 사유지 16만6053필지 등 총 23만4389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지난 13일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자 열람 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 우편 통지하지 않는다.

열람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를 오는 4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대재 강릉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의견제출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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