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법정 공휴일 지정 촉구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노동절, '반쪽짜리' 기념일…모든 노동자 누려야"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지난해 5월 1일 청주시 상당구 충북개발공사 앞 도로에서 '2025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5.05.01.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01833008_web.jpg?rnd=20250501145435)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지난해 5월 1일 청주시 상당구 충북개발공사 앞 도로에서 '2025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의 공휴일인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쉴 수 있으며,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무원 노조 주장이다.
이들은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돼 여전히 '반쪽짜리 기념일'에 머물러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정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름만 노동절일 뿐 실제로는 수동적 근로를 강요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노동절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있음에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하루 휴식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선언"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노동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대착오적인 차별을 중단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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