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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서 혐의 부인…내달 윤석열·박성재 증인신문

등록 2026.03.18 17:11:46수정 2026.03.18 2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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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항소심, 국헌문란 목적 엄격히 심사해달라"

특검 "직권남용 유죄 선고해야…원심 양형 가벼워"

재판부 윤석열·박성재 증인 채택…내달 9일에 증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이 특검 측의 일방적 주장만 들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이 특검 측의 일방적 주장만 들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 1심 재판부가 확인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특검의 일방적인 사실과 주장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항소심에서 엄격하게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단순 시위집회도 얼마든지 내란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며 "상식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수단으로 위헌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며 "만약 향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실체 요건이 맞는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따지면 당나라 군대가 된다"고 비유했다.

특검 측은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통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 하달 목적으로 전화했다"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달 9일 열리는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박 전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 개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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