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실무자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방통위 근무 경력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치정보법 규제 체계 실무 중심으로 해설
![[서울=뉴시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북스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02089529_web.jpg?rnd=20260320162950)
[서울=뉴시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북스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위치정보 사업자가 알아야 할 관련 법·제도와 행정절차를 비롯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실무서가 출간됐다.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쓴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AI 등과 관련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등 위치정보는 일상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위치기반 서비스시장은 연평균 19%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32년 약 184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위치정보 산업은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 산업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 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책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위치정보법 규제 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다.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 이용약관과 처리방침 작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와 실태점검 대응 방안 등을 다룬다.
저자인 이수경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으며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통신·데이터·AI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024년 개인 정보 분야로 국무총리상, 2025년 부가통신 분야 유공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으며 능률·LBS 협회의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관련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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