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미 국방부, 언론 출입 제한 정책은 헌법 위반"
NYT 기자들 출입증 복원 청구 소송에 손들어
![[워싱턴=AP/뉴시스] 미승인 정보를 언론에 노출하지 말라는 펜타곤(미 국방부)의 새 보도지침을 거부해 출입이 금지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지난해 10월15일(현지 시간) 짐을 들고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미 법원이 국방부의 이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2026.3.21.](https://img1.newsis.com/2025/10/16/NISI20251016_0000719330_web.jpg?rnd=20251016120826)
[워싱턴=AP/뉴시스] 미승인 정보를 언론에 노출하지 말라는 펜타곤(미 국방부)의 새 보도지침을 거부해 출입이 금지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지난해 10월15일(현지 시간) 짐을 들고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미 법원이 국방부의 이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2026.3.21.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20일 미 국방부의 언론인 출입 제한 정책이 언론자유 보장을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하는 조치로 규정, 뉴욕타임스(NYT) 기자 7명의 출입증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NYT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의 출입증 박탈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방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장장관을 상태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국방부 출입 기자단은 대부분 국방부의 언론 제한 정책에 동의한 보수 성향 매체들로 구성돼 있다. AP통신을 포함해 새 규정에 동의하기를 거부한 매체 소속 기자들은 국방부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폴 프리드먼 판사는 국방부 정책이 "어떤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취재 활동이 국방부 출입 자격증 거부·정지·취소로 이어질지에 대해 공정한 고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및 제5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프리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를 기초한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자유 언론과 정보를 갖춘 시민이 필요하며, 정부의 정치적 언론 탄압은 그러한 안보를 위협한다고 믿었다. 이 원칙은 약 250년간 국가 안보를 지켜왔다. 지금 이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썼다.
국방부는 해당 정책이 군 기밀 정보 누출로부터 군을 보호하는 "상식적인" 규정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NYT 변호인들은 이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에 불리한 언론 보도를 침묵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발언을 제한하는 무제한적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의적 권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리드먼 판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이 "불편한 언론인"을 솎아내고 정부에 "동조하며 기꺼이 봉사할" 언론인으로 교체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적 관점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프리드먼 판사는 "요컨대 이 정책은 국방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취재 및 보도 활동이 언론인의 출입 자격증 거부·정지·취소의 잠재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며 "언론인들이 자격증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취재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썼다.
국방부는 항소를 위해 판결 집행을 1주일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프리드먼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프리드먼 판사는 국방부에 NYT 소속 기자 7명의 출입 자격증을 복원하도록 명령하고 국방부에 명령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1주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판사는 또 문제가 된 정책 조항들을 무효화하는 결정이 "규제 대상인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혀 출입이 배제된 NYT 이외 언론사 기자들에도 적용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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