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 선거개입 논란 제천시청 사무실 압수수색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사무실

제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23일 제천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A씨가 재직 중 사용했던 컴퓨터를 압수했다. 주거지와 차량 등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지방선거 지지자 관리 명단 등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공무원이었던 A씨가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했거나 이를 활용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당 명단에는 제천 지역 유권자 2000여명이 실명으로 등장한다. 각각 지지자 확보 목표도 설정돼 있는데, 영문을 모른 채 명단에 오른 일부 시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A씨는 "과거 2022년 지방선거 때 작성했던 것일 뿐 이번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김창규 현 제천시장 캠프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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