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부산 온병원그룹 원장, 벌금 400만원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앞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온병원그룹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병원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전하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교육청 전 부교육감인 최윤홍은 당시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한 자로, 정씨는 최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 모두 금지돼 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직무상 권한과 행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실제 최윤홍이 낙선했으므로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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