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검찰 송치…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경찰 "수사 자료, 수사심의위 결정 종합"
수사심의위,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의견
장경태, 자진 탈당…제명 준하는 조치될 듯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21215950_web.jpg?rnd=2026032015574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장 의원 고소인의 전 직장 선임인 비서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 및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소됐으며,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5시간가량의 심의 끝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다. 2차 가해와 관련된 성폭력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 발생 시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 등을 점검하는 기구로,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시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요청해 이뤄졌다.
장 의원은 당시 동석 비서관과의 대질조사, 고소인 및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고소인과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다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20일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오자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의 탈당계를 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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