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설구급차 불법운행 예방위한 현장점검 실시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847_web.jpg?rnd=20250508102431)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도내 응급환자이송업체 6개소와 구급차 39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업체는 전주 2개소, 군산·익산·정읍·김제 각 1개소로, 도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도는 구급차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구급차 형태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확보 여부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보관 적정성 ▲구급차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업체별 사무실과 차고, 통신시설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구급차 보유 대수에 따른 인력기준 준수, 의료지도의사 선임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운용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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