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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온 '유령 환자'로 부당 청구…과징금 폭탄 맞았다

등록 2026.04.01 14:32:49수정 2026.04.01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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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공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1개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와 시술 및 처치료 등 860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당국은 이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4억303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해당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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