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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대 2회 방화' 20대 여성, 구속 면해…"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등록 2026.04.01 20:50:45수정 2026.04.01 2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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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20대 기각

화장실·교수회관 연이어 불 지른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일 구속을 면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일 구속을 면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최은수 기자 =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30분부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17분께 성동구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모두 꺼졌으나,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정오께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생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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