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없이 "이준석 지지율 14%"…허위 공표 함익병, 벌금형
지난 대선 자체 여론조사 없이 허위 발언
재판부 "선거 공정성 저해 개연성 있어"
"죄질 가볍지 않아…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 여론조사가 시행된 적 없는데도 "우리가 내부 조사한 건 14% 나온다"고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4.0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20713790_web.jpg?rnd=2025022609225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 여론조사가 시행된 적 없는데도 "우리가 내부 조사한 건 14% 나온다"고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 여론조사가 시행된 적 없는데도 "우리가 내부 조사한 건 14% 나온다"고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 있었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황 전 위원장이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였던 만큼, 유권자들이 발언에 높은 공신력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개혁신당이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이 14%로 상승한 걸로 오인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전 위원장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직후 방송국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으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여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정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에 대해 "우리가 내부 조사한 건 14%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두 자리 넘어갔어요"라고 발언했다.
개혁신당은 당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함 전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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