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출퇴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요원…법원, 소송 각하
2024년 딸 출산 후 출퇴근 형태 대체복무 신청
'수용 불가' 답변에 대체역 차별이라며 소 제기
法 "기본권 지나친 제한이나 과도한 차별 아냐"
![[서울=뉴시스] 법원이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무청·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4.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법원이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무청·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무청·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각하 판결이 내려진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됐고, 같은 해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다음 해 9월 딸이 태어나자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A씨는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한 병역법을 근거로 대체역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체역법이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합숙 복무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들까지 합숙 복무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무청 등엔 합숙 이외의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며 "병무청 등의 회신은 대체역법이 정한 사항을 통지한 것일 뿐,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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