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K-고등교육' 해외 진출 제도 개선 본격 논의
8~9일 전국대학 국제처장 협의회 개최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등 중점 논의
![[인천=뉴시스] 제6회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in Tashkent·IU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10.17 (사진=인하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17/NISI20231017_0001387693_web.jpg?rnd=20231017102151)
[인천=뉴시스] 제6회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in Tashkent·IU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10.17 (사진=인하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8~9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8일 국립대학, 9일 사립대학 대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먼저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현재 사립대는 인하대(인하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학), 부천대(부천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학), 아주대(아주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학) 등이 프랜차이즈 대학을 운영 중이다.
국립대는 경북대가 베트남 FPT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베트남 현지에 경북대 명의로 프랜차이즈 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해 온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쟁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의 마련 등 대학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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