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늦춘 정부…'막판 매도' 다시 움직이나
5월9일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예외 인정
급매 출회 속도 둔화…매물 8만건 정점 후 5%↓
"매물 출회 저변 확대는 긍정적…효과는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4.0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21236796_web.jpg?rnd=202604061357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5월9일까지 주택 처분을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주택 처분시에도 실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도 여유 기간을 늘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둔화되던 다주택 급매물 출회 속도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또 다주택자의 세 낀 집을 팔 경우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것을 거론하며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통과해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통상 매매 약정(가계약) 후 구청 허가를 받는 데 평일 기준 15일이 걸린다. 이로 인해 4월 중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기한 내 허가를 받고 계약금을 치러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의 절세 목적 주택 처분이 상당부분 이뤄지면서 매물이 소진되는 기류가 나타난 상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076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 21일(8만80건) 대비 5.0%(4004건) 감소했다.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던 노원구(-8.6%), 강북구(-8.0%) 등 외곽지역과 강남구(-8.1%) 모두 매물이 줄었다.
다주택자들도 매도나 증여, 버티기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올해 1~3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자는 33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3명) 대비 2배 늘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조치로 매도 여유 기간이 2~3주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시장에선 막판까지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흐름이 다시 나타나리란 관측과,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시각이 갈리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가능 기한 연장 효과 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역시 매도할 수 있게 된다면 매도 물량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1주택자 입장에서 갈아타기에 제한 사항이 있어 대량 매물 출회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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