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 시멘트 자원순환시설세 신설에 힘 보탠다
법제화 건의안 채택

단양 시멘트 공장 앞에 내걸린 쓰레기 반입 반대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협의회 산하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합의로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보내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 업체가 1t당 2만5000~3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해 소각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환경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환경정의 실현과 공정한 비용분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이 참여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2023년부터 이를 추진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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