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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2심 징역 4년 구형…6월 12일 선고(종합)

등록 2026.04.08 17:29:21수정 2026.04.08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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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

檢 "죄책 매우 커…엄중 처벌 필요"

盧 "검찰 위법 수사·정치 기소 사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노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노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한다.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 총선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수수 합계액은 6000만원에 달하고 보좌진을 동원해 관계 부처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청탁 이행으로 드러난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하는 등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전 의원 측은 "1심은 대법원에서 확립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의 제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박씨 측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자에 대한 형량과 비교해도 1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당시 야당(민주당)을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시된 정치적 사건이자,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2022년 말 돈을 받고 민원을 알아봐줬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에 시달렸다"며 "제 인생 자체가 부인당하고 있다. 천추의 한으로 남지 않도록 존경하는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는데, 1심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검찰이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1심은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겐 징역 1년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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