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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50대 남성 징역 1년

등록 2026.04.09 11:09:34수정 2026.04.09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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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30분간 감금하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중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A씨는 이어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옷을 벗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괴롭혔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소음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욕설을 하며 B씨를 침대에 억지로 눕혔고 이후 B씨가 몰래 나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전에도 배우자와 동거인 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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