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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처원·이근안 등 '고문 경찰' 5명 서훈·표창 42건…경찰 취소 검토

등록 2026.04.09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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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훈장만 취소…나머지 포상 유지

전수조사 속 진화위 자료까지 검증

[서울=뉴시스]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씨(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씨(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과거 고문 수사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 5명의 서훈·표창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처원 전 치안감과 윤재호 전 총경, 김수현 전 경감, 백남은 전 경정, 이근안 전 경감 등 5명이 받은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은 총 42건이다.

이 가운데 이근안이 받은 옥조근정훈장 1건만 2006년 취소됐고 나머지 포상은 유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수여 시점과 공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세부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처원은 훈·포장 7건과 표창 8건, 윤재호는 훈장 2건과 표창 5건, 김수현은 포장 2건과 표창 4건, 백남은은 훈장 2건과 표창 5건, 이근안은 훈장 1건과 표창 6건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 포상은 간첩 검거 등 대공수사 공적을 사유로 수여됐다.

경찰청은 1945년 창설 이후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표창 등 약 7만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여 시점과 공적 내용, 재심 무죄 여부, 징계 및 범죄경력 등을 확인해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 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 경찰은 재심 무죄 사례 등을 포함해 수여 공적을 재검증할 방침이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경찰 내부 재심 사건 자료와 범죄·징계 이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 선별 및 서훈 취소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라며 "선별된 대상자 세부 검증 후 정부포상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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