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월성 1·2호기 보조 변류기 제거 '안전성 기준 적합' 확인
원안위 회의 서면 진행…1건 심의·의결
KNF,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절차 변경
![[서울=뉴시스] 대우건설이 시공한 신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https://img1.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01557831_web.jpg?rnd=20240523162408)
[서울=뉴시스] 대우건설이 시공한 신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원안위는 이날 제202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KNF) 및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신월성 1·2호기 변경사항은 불필요해진 안전등급 보조 변류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다른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비개선을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보조 변류기를 제거해도 주변류기만으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전력공급설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한수원의 모든 원전 품질보증계획서 개정사항의 경우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해외지사 소속 품질업무 수행조직의 지휘·감독을 본사 품질보증처로 변경해 품질조직을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해당 변경 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1동의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방사능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앞으로는 재측정하지 않고 즉시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방사능농도 재측정을 통해 재처리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핵연료 2·3동의 육불화우라늄(UF6) 세정설비의 불산가스 세정 시 단일 경로의 순수(demi-water)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이미 사용된 세정액을 이중화된 펌프로 순환해 설비 운전안전성도 향상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변경 사항은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 주출입문을 회전형에서 양문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및 비상시 대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해당 변경이 시설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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