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가 폭행 고소하자 '취하·위자료' 강요한 남편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판. (사진=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9333_web.jpg?rnd=20251229153309)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판. (사진=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강요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아내 B(30대)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며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법적 부부이지만 별거 중인 상태로 지난해 3월 B씨가 A씨를 상해 및 폭행 등으로 고소하며 갈등이 극에 치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직장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모든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과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강요했지만, B씨는 모든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보복 협박 범행은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 외에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씨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A씨가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고 B씨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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