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법원 판단, 지극히 상식적…진실 규명 단초"
민주 "상식적이고 당연…왜 기록 감추려 했나 밝혀낼 중요 이정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4.1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1/NISI20260411_0021243284_web.jpg?rnd=2026041117465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 "왜 그 기록을 그토록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 밝혀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기록을 그토록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 밝혀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행적은 묘연했고 보고 체계는 무너져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문건 목록을 통해 당시 국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국민을 방치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마음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되새기겠다. 참사 12주기가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승객 구조를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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