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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에 상품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해야"

등록 2026.04.13 06:00:00수정 2026.04.13 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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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행위 인정

시각장애인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해야

상고 전부 기각…차별 시정 조치 확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법원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 A씨 등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 A씨 등은 G마켓이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이라는 취지로 위자료 지급과 차별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심은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면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콘텐츠의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정보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았더라도 플랫폼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포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웹사이트 내 콘텐츠에 대해 화면낭독기로 인식 가능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차별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시정 조치 명령도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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