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빗물 저장시설 위 버스공영차고지 들어선다
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마련…내달 말까지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616_web.jpg?rnd=20260112123752)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복개(덮는 공사)된 유수시설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유수시설은 하천 주변에 빗물을 가뒀다가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상 유수시설은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며, 재해 방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 복개한 경우라도 기숙사·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등으로만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예외 사항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국토부는 다음달 2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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