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천 빗물 저장시설 위 버스공영차고지 들어선다

등록 2026.04.17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마련…내달 말까지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도심 침수를 방지하려 하천 주변에 설치한 유수시설 위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복개(덮는 공사)된 유수시설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유수시설은 하천 주변에 빗물을 가뒀다가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상 유수시설은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며, 재해 방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 복개한 경우라도 기숙사·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등으로만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예외 사항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국토부는 다음달 2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