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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아내 살해 70대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등록 2026.04.16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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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열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은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매매차익금을 두고 다투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고, A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 등 새로운 감정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부 스스로 납득이 안될 경우 검토하겠다"며 한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 재판에서 유족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선 첫 재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의 한 자택에서 8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평소에 방문했던 가게를 찾았는데, 가게 주인이 횡설수설하는 A씨의 말 내용이 범죄와 연루된 것 같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했다면서도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고,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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