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활동지원사 2~3개 기관 편법계약 개선 필요"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타 기관 겸직 금지"
![[서울=뉴시스] 대학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휠체어 환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7/NISI20240827_0020499296_web.jpg?rnd=20240827150935)
[서울=뉴시스] 대학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휠체어 환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일부 활동지원사들이 비상식적인 노동을 하고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지원사의 시간에 맞춰야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잃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활동지원사들은 A기관에서 200시간, B기관에서 100시간, C기관에서 50시간 등 '쪼개기 계약'을 통해 월 3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며 "휠체어 이동 지원과 체위 변경 등 고도의 집중력과 육체노동, 정서적 교감이 결합된 대인 서비스는 시간 채우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법적인 근무형태는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같은 날 2명 이상의 장애인을 전담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원하는 시각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선택권 박탈'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개별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 300시간 이상의 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제공되는 기계적인 시간 채우기식 지원은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본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내 활동지원사 1인당 월 결제 상한 한도를 최대 226시간을 제한하고 지침에 '다중 소속 근로 총량 규정'을 명시하고 타 기관 겸직 등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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