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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前직원들…검찰, 2심도 실형 구형

등록 2026.04.16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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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지난 2024년 6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지난 2024년 6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아리셀 전(前) 직원들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아리셀 전 직원 A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발생 정도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며 원심의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중언 본부장의 부당한 지시를 개선하고자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노력했으나 끝내 상급자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고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또 다른 피고인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올해 1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전달한 업무 지시 사항은 부적절했고 이 부분은 당연히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바르게 살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품질조작 혐의는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공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는 내달 14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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