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청소년 의료급여 품목 확대…재가 치료 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아동용 전동휠체어)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산소포화도측정기, 센서, 기도흡인기 등 약 180만원에 달하던 가계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아동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약 380만원인데 이번 조치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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