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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30대女 184차례 문신 시술, 유죄…징역형 집유

등록 2026.04.16 15:03:23수정 2026.04.16 1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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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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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80차례 넘게 문신 시술을 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1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문신 시술하고 대가로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184차례에 걸쳐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고 대가로 합계 221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라도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라면 자격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신사법'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받았다면 불법이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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