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 182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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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회사 법인카드를 수백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16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무역회사에 재직하던 2023년 2월~2024년 8월 법인카드로 개인 밥값을 결제하는 등 182차례에 걸쳐 1138만원 상당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A씨의 범행 수단과 기간, 액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을 초과하는 1800만원을 변제한 점, 추가 합의금으로 700만원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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