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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아동수당 지급 9세 미만으로 확대…"월 12만원"

등록 2026.04.21 1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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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경북 청도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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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종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군은 인구감소지역 적용에 따라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돼 1인당 아동수당은 월 12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중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아동 139명은 별도 신청없이 행정기관 직권신청으로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이면 전날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24일 아동 833명에게 첫 지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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