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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아이파크영창 회생 신청, 상법 개정 영향 첫 사례"

등록 2026.04.21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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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계열 국한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아이파크영창 홈페이지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아이파크영창 홈페이지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악기업체 '아이파크영창'의 기업회생 신청이 개정 상법에 따른 첫 계열사 지원 중단 사례로 꼽혔다.

육성훈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배임 이슈 가능성 등이 계열의 지원 의지(신용의존성)를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파크영창은 개정 상법이 계열사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이파크영창은 지난 1956년 신향피아노로 설립된 악기 회사다. 2006년 HDC그룹(옛 현대산업개발)이 영창악기를 인수, 현재 9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파크영창은 차입금 전액이 계열사 차입금으로, 그룹의 재무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육 연구원은 "아이파크영창이 영업손실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법개정 이후 비핵심 계열사인 아이파크영창에 대해 HDC 계열이 자금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명분과 정당한 근거 제시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HDC와 주요 자회사인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통영에코파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계열사 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은 없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육 연구원은 "나신평은 이번 사례가 HDC 계열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향후 변동되는 법적 규제 하에서 관련 법원의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 해석 등에 따라 개별 그룹, 기업의 의사결정 행태가 유의하게 변동될 경우 이를 평가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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