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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불법 산나물 채취 드론 투입 집중 단속

등록 2026.04.22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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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배치, 적발 시 엄중 처벌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5월 말까지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5월 말까지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산림내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점검한다.

산림청은 산림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주 허가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행위도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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