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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무보험 상습 운전 40대, 이번엔 집유

등록 2026.04.22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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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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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이영곤 부장판사)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초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앞 도로부터 성정두정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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