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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오늘 선고…금고 3년 구형

등록 2026.04.23 06:00:00수정 2026.04.23 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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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사고…1명 사망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치상 혐의

[서울=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인근 상인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인근 상인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024년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6㎞ 속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보행자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닌 인지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에서 비롯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죄송하다"며 "가능한 한 법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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