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대변인 1년, 277건 신청에 만족도 92%…인력풀 확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종합 만족도 조사
작년 50여명 이어 올해 50명 내외 추가 모집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10.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1781_web.jpg?rnd=20251020115019)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 분쟁을 겪는 환자들을 도울 대변인 제도가 시행된지 1년간 만족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환자 대변인제 신청 건수는 277건이었고 종합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46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이용자 중 92%가 이 제도에 만족한 셈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환자 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정부는 2012년부터 대체적 해결 방식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적·의료적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되는데, 대변인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정이나 중재에서 환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법률 자문 및 필요한 자료 제출을 지원하고 의료 감정 관련 주요 쟁점과 결과에 대한 검토와 의견 개진, 조정 시 주요 사항 및 합의안 검토를 포함해 감정·조정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원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중대한 의료 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2025년 제도 운영 결과 대상자의 98.2%가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56명에 이어 올해 50명 내외의 환자 대변인을 추가 모집 중이다.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하며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한다.
환자 대변인은 배정된 사건 1건당 업무 수행에 따라 조정 사건은 70만원 이내, 중재 사건은 100만원 이내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3년 이상 경력이 있고 의료분야 전문성 및 경험이 있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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